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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참고인을 피의자로…해병대 수사단 수색 영장 ‘오류’

2023-08-14 11,43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 채수근 상병의 순직 사건을 조사한 해병대 수사단은 항명 혐의로 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> <br> 이 사건의 수사단원 2명은 압수수색 당시엔 '피의자'로 적시돼 있었는데, 이후 조사 때는 '참고인'신분이었습니다.<br> <br> 통상 참고인으로 조사받다 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과 반대인 겁니다.<br> <br>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도 논란이 예상됩니다.<br> <br>김민곤 기자의 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해 해병대 1사단장까지 8명에게 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 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은 지난 3일 항명혐의로 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박정훈 / 전 해병대 수사단장 (지난 11일)] <br>"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." <br><br> 국방부 검찰단은 영장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도 수사단원 2명까지 '피의자 2' '피의자 3'으로 적었습니다. <br><br>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도 '피의자들'이라고 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 그러나 지난 7일과 9일 수사단원 2명은 피의자가 아닌 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국방부는 "구체적 설명은 어렵다"면서도 "2명은 피의자로 입건된 적 없다"고 해명했습니다<br> <br> 피의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참고인을 '범죄 혐의가 있는' 피의자로 영장에 적은 셈입니다. <br> <br> 앞서 영장에 범죄사실도 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이소영 / 민주당 원내대변인 (지난 10일)] <br>"범죄사실 기재 없는 영장이라니,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" <br><br>"압수물 증거 능력에 문제가 생길 수 있다"는 지적과 함께 "집단항명 혐의를 적용하려고 무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"는 수사기관 관계자들의 관측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 추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 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 검찰단은 박 전 단장의 혐의를 집단항명 수괴에서 단독 범행인 항명으로 변경했고, 공범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 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 박 전 단장 측은 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 민간 전문가로 구성된 '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' 소집을 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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